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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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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5.03.26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601호(2025.03.13.)
 다. 경상남도 행정과-4523호(2025.03.14.)

2. 위 호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4월 2일 재·보궐선거 확정상황과 관계법조문을 알려드리니,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거의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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