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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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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5.04.03
■2025년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가. 사이버교육    
    1) 교육기한 : 2025년 4월 한
    2)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해당 영업장 필수★)
    3) 교육방법 : 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or보수교육) 이수    ※ 첨부물 참고
  나. 집합교육     ※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교육일시 : 2025. 4. 24.(목) 13:00~16:00 (3시간)
    2)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해당 영업장 필수★)
    3) 교육장소 : 통영소방서 3층 대회의실【통영시 죽림4로 49)
      ※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4) 교육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
    5) 교육당일 준비물
      가) 신분증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영업주 작성) 1부 제출     
         ※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주소 기재
      다) 종업원 확인서(종업원 있을 시 작성) 1부 제출

 3. 기타 안내사항
   가.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소방서 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640-9255, 완비담당자)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명단(25년 4월) 1부.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 안내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확인서, 연기신청서 1부.
         4. 교육시간표 및 교육연기 가능 사유 1부.
         5.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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