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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 보건 확보의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해설서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