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HOME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이 2021.10.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정기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