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행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03.10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이 2021.10.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정기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행 안내문.png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