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항 「정기점검 결과제출」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제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점검결과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조소등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제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연중
나.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다. 제출기한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라. 제출서류 : 해당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2.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해당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의령소방서 2층 민원실로 방문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소방서 민원실 (☎055-570-925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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