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의령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류 ※(22.8.5.수정)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05.10
1.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항 「정기점검 결과제출」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제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점검결과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조소등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제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연중
  나.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다. 제출기한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라. 제출서류 : 해당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2.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해당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와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의령소방서 2층 민원실로 방문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소방서 민원실 (☎055-570-925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