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21.11.30.) 및 시행('22.12.1.)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관계자 및 공사시공자 등은 신축 등 건축행위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등* 건설현장 *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 연면적 15,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나.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자 라.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1899-4819)에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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