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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문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09.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서에서 받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 취득교육을 받고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던
이원화된 구조였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055-237-2071~3, 의령소방서 민원실 055-570-9254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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