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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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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3.07.05
의령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원, 반소의 경우 500만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23. 7. 5)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성이 있는 화재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 군청 안전관리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055-57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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