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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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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4.12.30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

 

시행기간: 2024. 12. 1. ~ 2025. 11. 30. (1)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해당 호수)에 대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이에 따른 이행 기한 내 완료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유예

(↳ 이행 기간은 20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함께 제출

(↳ 양식: [의령소방서 홈페이지]-[열린공간]-[자료실])

이행 기한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 완료한 경우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제출

(↳ 미완료 세대에 대하여 세대 점검 완료 여부가 작성된 현황표 제출)

후속조치이행 계획서에 명시된 기한 도래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분

기한 내에 모든 세대 점검 완료과태료 미부과

기한 내에 모든 세대 점검 미완료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2.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리자 등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않거나,못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하지 못한 경우입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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