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의2
Ⅰ.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Ⅱ.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Ⅲ.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 소방관서(940-9253)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확인 후 보험회사 통지 ☞ 일련번호는 시작이 MU로 시작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구별됨 ❍ 보험이 만기도래 전 반드시 가입 ☞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보험요율 차등적용
❍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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