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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별 자체점검' 관련 자료 게시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3.03.22

'22. 12. 1. 전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2년 이내 소방시설을 전수점검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입주민 스스로 각 세대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대별 자체점검 방법에 관한 자료들을 게시하오니, 


관계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시어,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별 자체점검 설명서 (첨부파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t=153s

 

                                                                  ( 유튜브 검색란에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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