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2. 1.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및 비치 사항이
'5인승 이상 승용차'로 전면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24. 12. 1. 시행)
시민들의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관련 사항들의 홍보 자료를 게시하오니,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물(부착용) - 첨부파일
2.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물(전단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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