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김해서부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및 비치' 홍보 자료 게시
작성자 김해서부소방서 등록일 2023.03.28

'22. 12. 1. 전부개정되어 공포된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및 비치 사항이


'5인승 이상 승용차'로 전면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24. 12. 1. 시행)


시민들의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관련 사항들의 홍보 자료를 게시하오니,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물(부착용) - 첨부파일

 

2.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물(전단지) -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