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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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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련 연구논문
작성자 김효범 등록일 2004.11.10
   
화재조사관련 연구논문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에 비례해 생활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혹하게도 수십명의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수련원 대형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얼마 전이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무엇에서 찾아야하는 
가? 단지 화재원인 미상이나 시간적 정황으로 미루어 전기누전으로 볼것인가? 이미 경찰에서 단시간에 조사하여 발표한 "모기향취급부주의"로 영구적으로 묻어둘 것인가? 
만일 소방관서에 전문화된 화재특별조사팀이 화재발생원인조사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었다면 사망자 유족들이 화재원인에 대하여 그렇게 불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점에서 화재특별조사팀의 구성과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가령 심야에 기습적으로 대학생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하여 인근 셔터문이 내려진 점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현장으로 당일 근무자인 화재조사요원1명이 선착대와 함께 출동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화재원인을 완전진화와 동시에 감각과 체험으로 전기누전으로 잡았다고 하자.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훑어보고 당직형사가 소방서에 문의하여 화재원인이 뭐냐고 묻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집주인은 소방서에서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당연히 전기누전으로 받아들이고 말것 
인가 아니면 지진.태풍 등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인가, 제3자의 방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가를 종합 고찰해보고 의문을 제기하며 항변할 것인가 이런때 화재특별조사팀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화재 발생시 제일 먼저 119소방조직을 찾는다. 그만큼 국민들이 119소방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화재진압을 완벽히 수행해내고도, 모든 화재 자료는 소방행정적 자료로만 활용하고 차후 대외적으로 발표할 법적 책임이 없는 걸로 관례화 
되어 왔다. 특히, 화재조사와 관련해서는 화재원인조사서등은 소방의 행정적 자료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초에 신고 받고 화점을 찾아 활동하는 소방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구조적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기구의 재편이 있고, 선진소방의 본을 따른다면 2천년대에는 소방을 국민들이 완전 신뢰할 수 있는 중추적 기구로 인식될 것 임에 틀림없다. 최초로 현장 상황을 접하며 또한 화재조사반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대 
외적 법률적 효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여기저기서 이론적 검증만 있었을 뿐 구조적 제한을 극복하고 화재조사반을 활용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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