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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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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안내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5.10.0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10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안내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한 : 2025. 10. 31.(금) 까지
  ○ 교육대상 : 곰바우횟집, 그린티하우스, 남해노블골프랜드, 남해다카페, 달빛싸롱, 디스가요주점, 미스터피자 남해점, 별궁, 보물섬남해한우축협프라자, 
                    부어스트라덴, 술도가가요주점, 어울림유흥주점, 영심이가요주점, 유토피아, 카사노바 영업주 또는 종업원
  ○ 교육방법 : (붙임참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 업소정보 관리에서 업소정보 현행화

교육 미이수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5-860-9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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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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