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10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안내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한 : 2025. 10. 31.(금) 까지 ○ 교육대상 : 곰바우횟집, 그린티하우스, 남해노블골프랜드, 남해다카페, 달빛싸롱, 디스가요주점, 미스터피자 남해점, 별궁, 보물섬남해한우축협프라자, 부어스트라덴, 술도가가요주점, 어울림유흥주점, 영심이가요주점, 유토피아, 카사노바 영업주 또는 종업원 ○ 교육방법 : (붙임참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 업소정보 관리에서 업소정보 현행화
교육 미이수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5-860-9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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