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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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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설치배경

의무소방대는 2001. 3. 4.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로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01. 8. 14.「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공포 되고 2002. 3. 29. 제1기 의무소방원 211명이 육군훈련소 입소를 시작으로『의무소방대』가 설치되었음

관련근거

의무소방원은「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를 두고「병역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모집·선발 하여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자원으로 보고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키는 것으로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임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됨

모집선발

모집·선발은『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그 대상자를 선발하며, 응시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 즉, 시·도(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시험일정은 육군훈련소의 훈련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게 되며 시험일 약 30여일 전에 중앙의 일간지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 하며, 선발인원은 국방부의 차기년도 전환복무요원 충원계획에 따라 의무소방원 충원인원을 배정받아서 모집·선발 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함(「병역법」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의거 1989.1.1.이후 출생한 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현역 입영기일 연기 중인 자 포함)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선발시험 최종합격 후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송달 전에 응시자격 미달인 자로 확인되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음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원서교부처에서 무료배부)
  •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기준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1부(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G4C)을 통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여 첨부서류에 갈음 함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1차시험(신체, 체력검사), 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3차시험(면접)으로 실시하며, 신체검사의 기준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별표]와「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7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국사 및 일반상식(소방상식 문항 50% 포함)으로 하며,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며 고득점 순으로 2차시험 합격이 결정 됨. 면접시험은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분야의 내용으로 실시하며 면접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 됨

체격기준

신장(cm) 체중(kg) 흉 위 시 력 색 신 청 력 혈압(mm/hg)
165cm이상~
195cm이하
55kg이상 ~
92kg이하
신장의 1/2이상인 자 두눈시력 각각 0.1이상, 교정시력 각각 0.8이상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닌 자 완전한
145mmhg/90mmhg초과 또는 90mmhg/60mmhg미만 아닌 자

※ 제자리멀리뛰기(205㎝이상), 윗몸일으키기(26회이상/분), 50m달리기(8.5초이내), 1,200m달리기(6분19초이내)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기초 군사훈련 4주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실무교육 4주를 수료 후 본인이 응시한 시·도(소방본부)로 배치되어 복무하게 됨

수행임무

임무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 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복무기간

복무기간은 26개월(단축 적용시 조정)이며, 전환복무기간 만료시 국방부의 전환복무 해제와 동시에 만기전역으로 병장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 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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