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hae Fire Station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잠들지 않는 안전의 파수꾼"으로 119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소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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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7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부터[274]까지 생략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