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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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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5.10.30
    1)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구매, 홍보, 판매 등 유통행위 금지
    2)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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