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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점검표 서식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9.07

안녕하십니까. 남해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 10. 21. 시행]

 

ㅇ기존 -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 후 결과서를 자체 보관

ㅇ개정 -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결과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점검결과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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