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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해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 10. 21. 시행]
ㅇ기존 -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 후 결과서를 자체 보관
ㅇ개정 -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결과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점검결과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