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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남해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2.12.09
남해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 확산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포상금 등 지급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소방 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포상금 등의 지급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물품은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소지로 송달된다.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055-860-9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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