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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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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점검표 새서식[시행 2023. 5. 3.]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3.05.08

안녕하십니까 남해소방서 민원실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시행 2023. 5. 3.]

 

이에  정기점검 결과 기록서식도 변경되어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점검 결과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원본 제출

  - 사본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3년동안 보관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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