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해소방서 민원실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시행 2023. 5. 3.]
이에 정기점검 결과 기록서식도 변경되어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점검 결과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원본
제출
- 사본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3년동안 보관
※ 기한 내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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