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16. 12. 29. ~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4252호)
- 2023. 8. 3. ~ 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5487호)
- 2026. 4. 30. ~ 조례 전부 개정(조례 제6101호)
신고대상(15종)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아파트 등, 다중이용업소,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불법행위
1.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주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3.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마.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포상금
- 지급 기준 :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고 당시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 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서별 신고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