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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이 표는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인사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open.go.kr/)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내 공개청구/청구신청또는 조회 이용
  • 청구서 작성 및 등록
  • 해당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
  • 결정 통지(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확인 : 청구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로 결정통지 사실 확인
    • 통지내용 :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항
  • 공개 실시 : 수수료 및 우송료는 온라인 입금
    ※ 추후 전자화폐 가능

정보공개창구 안내

  • 경남도청 인사과  ☎ 055-211-351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