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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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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10. 1. 1.부터~4.28. 홍보 및 계도기간(신고포상금 미지급)
  • 2010. 4. 29. ~ 조례제정 공포 시행(조례 제3505호)
  • 2012. 6. 28. ~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731호)
  • 2016. 12. 29. ~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4252호)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불법행위 행정처분 → 포상심의 → 포상금(물품) 지급

포상금

  • 지급 기준 :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삼품권)
  •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
  •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등의 지급 제회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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