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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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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조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 (제정) 1991-12-31 조례 제 2129호
  • (일부개정) 1993-11-25 조례 제 2248호
  • (일부개정) 1993-12-31 조례 제 2252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6호
  •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0호
  •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920호
  • (전부개정) 2007-11-08 조례 제 3261호
  • (일부개정) 2009-01-15 조례 제 3375호
  • (일부개정) 2009-06-11 조례 제 3419호
  •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797호
  •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부개정) 2015-12-23 조례 제 41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4.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③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④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경상남도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그 부족인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1.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의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1.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1. 1. 심의 안건 당사자
    2.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4.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2. 2. 제25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절차)
  1. ①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6.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교육시간 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1.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3.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④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1.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국내외 견학, 교류방문행사, 기술경연행사,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1. ①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3조(설립)
  1.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경상남도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2. 시·군 소방서에 설립된 연합회: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3.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1. ① 도·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도연합회: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2. 2. 소방서연합회: 남성·여성·혼성·전문·전담·지역의용소방대장
  2. ② 도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2명(남성·여성), 감사 2명(남성·여성), 이사 4명(남성·여성 각 2명) 및 사무처장 1명을 둔다.
  3. ③ 소방서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4. ④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2. 도연합회의 경우에는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자격을 상실한 때
    3. 3.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1. ①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2. ②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3.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1.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연합회장이 임기 중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운영)
  1.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2.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3.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5. ⑤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1.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합회장 임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경상남도연합회장과 소방서연합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명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장, 부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된 대장, 부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호)」”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부대장의 임기적용 시점은 2014. 7. 2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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