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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보공개/비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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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대상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1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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