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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신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신고내용확인화살표

조사실시화살표

조사결과통보화살표

(이의신청)화살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이메일 신고 :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kimsh6869@korea.kr  또는  obtima27@korea.kr  또는  cjkcj9@korea.kr) 제출
  • 우편/방문 신고 : (우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소방행정과 청탁방지담당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상담관련 문의사항 : 055-211-5323, 532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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