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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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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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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건축, 위험물등의 소방민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안내

  • 경남 소방본부 관할서와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관할서 전화번호
    소방본부 055-211-5364
    진주소방서 055-760-9232
    통영소방서 055-640-9232
    사천소방서 055-830-9232
    김해동부소방서 055-320-9232
    김해서부소방서 055-344-9231
    밀양소방서 055-350-9254
  • 경남 소방본부 관할서와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관할서 전화번호
    거제소방서 055-689-9252
    양산소방서 055-379-9232
    의령소방서 055-570-9232
    함안소방서 055-580-9232
    창녕소방서 055-259-9232
    고성소방서 055-670-9232
  • 경남 소방본부 관할서와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관할서 전화번호
    남해소방서 055-860-9232
    하동소방서 055-880-9232
    산청소방서 055-970-9232
    함양소방서 055-960-9232
    거창소방서 055-940-9232
    합천소방서 055-930-9232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를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 문서파일을 보시기위한 프로그램은 하단의 "뷰어프로그램"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민원서식안내 표입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시설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일
  • 별지 제14호
  • 첨부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증(자격수첩) 사본
    • 설계도서(시방서포함, 허가동의시 제출된 도서의 변경시 제출)
    •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 하는 경우에 한함)
없음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3일
  • 별지 제21호
  • 첨부서류 변경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 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없음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 2항)
3일
  • 별지 제23호
  • 첨부서류 변경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 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없음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일
  • 별지 제29호
  • 첨부서류 변경
    •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1부
    • 소방공사감리일지
없음
소방시설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3일 없음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
즉시
  • 별지 제24호
  • 첨부서류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인력연명부 1부
없음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
즉시
  • 별지 제25호
  • 첨부서류
    •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연명부 1부
없음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즉시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즉시 없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일
  • 별지 제6호
  • 첨부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에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완공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함)
    •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없음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 신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 제13조 및 소방용기계·기구
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3조제 3항)
15일 20,000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소방시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3일
  • 별지 제18호
  • 첨부서류(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없음

last updated 2018.01.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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