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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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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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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건축, 위험물등의 소방민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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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관련 민원서식 안내 표입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3~5일
  • 별지 제1호또는 제2호로 변경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등(해당시 제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3~4일
  • 별지 제16호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제조소 등 설치 허가증
설치 허가의 1/2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즉시
  • 별지 제28호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000원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실제검사기간 + 5~10일
  • 별지 제20호
  • 첨부서류
    • 위험물탱크의 구조설비명세서 각 2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5일
  • 별지 제22호 또는 제23호
  • 첨부서류
    • 배관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제출)
    • 탱크검사(시험)필증(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한 경우를 제외 한다)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7일 없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일 없음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일 없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즉시
  • 별지 제32호
  • 첨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관리자 수첩
    • 안전관리자로 겸직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 추가
없음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15일
  • 별지 제36호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안전성능시험자의 명세서
    •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8만원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3일
  • 별지 제38호
  • 첨부서류
    • 영업소재지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기술능력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만원

last updated 2018.01.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