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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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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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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
3~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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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허가의 1/2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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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
실제검사기간 + 5~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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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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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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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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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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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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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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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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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last updated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