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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건축, 위험물등의 소방민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를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 문서파일을 보시기위한 프로그램은 하단의 "뷰어프로그램"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방민원 관련 민원서식 안내 표입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화재증명원
(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52조 1항)
즉시 800원
구조·구급증명서
(구조,구급대 편성에관한 규칙 제33조)
즉시 500원
손실보상 청구서
(소방기본법 제14조 제1항)
  • 별지 제8호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