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소방활동

의용소방대 조례

HOME 소방활동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조례



의용소방대 조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 (제정) 1991-12-31 조례 제 2130호
  • (일부개정) 1993-01-08 조례 제 2189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6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7호
  •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1호
  •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920호
  • (전부개정) 2007-11-08 조례 제 3262호
  •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5-01-29 조례 제 3973호
  •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 4069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21-02-04 조례 제 49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21. 2. 4.>

  1. 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2. 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개정 2014. 10. 10.>
  3. 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 1. 29.>
제3조(추천)
  1. ①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1.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4조(선발)
  1.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1. 1. 순직대원의 자녀
    2. 2. 공상대원의 자녀
    3.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개정 2014. 10. 10.>
    4. 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2.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지역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3. 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4. ④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5. 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총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1.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1. 29., 2021. 2. 4.>
  3. ③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제7조(장학금 지급)
  1.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2.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 29.>
    1.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부모가 있는 경우
    2.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3. 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3.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 1. 29.>
  4. ④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제8조(삭제) <2015. 1. 29.>

부칙

  1.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2. 1.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시·군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3. 1. 8.>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별지삭제)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종전조례 별지(장학생정원)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199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8.>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69호, 2015. 10. 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