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남해군 창선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계자가 안방에서 감지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화재가 발생하여 이불(매트리스)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을 활용해 빠른 대처와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가정에 꼭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경보음을 울려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주택 등 건물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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