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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제 실시 중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1.19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실시기간 : 연중

2. 관련근거 및 금액
 ○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3. 지급의 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1인에 의한 다수 신고의 경우, 1인 연간 지급액 이내로 제한

4.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문의처 :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 055-86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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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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