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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남해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지도․감독 강화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1.03.25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25일 공사장의 안전한 소방시설 시공 및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공정에 적정 공사금액을 투입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 전기, 기계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며, 위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해소방서는 3월부터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공사장과 착공신고 대상인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 분리발주 도급위반 ▲ 불법하도급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다. 

김성수 서장은“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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