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내용 : 남해소방서 CCTV 설치·운영 관련 의견수렴(8대 신설) 나. 예고방법 : 남해소방서 홈페이지(공고) 개시 다. 예고기간 : 2023. 2. 27. ~ 2023. 3. 18.(20일간) 라. 담 당 자 :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최수원 / 055-860-9215
붙임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설치예정지 현황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