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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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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4.09.19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발 령 일: 2024. 9. 13.(금) (시행일: 2024. 10. 1.)
  2. 고 시 명: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3.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4. 주요내용(신설)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
      - 댐퍼의 확인·정비를 위한 점검구(지름 60cm 이상)를 풍도에 설치
      - 댐퍼의 개방 및 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나. 수동기동장치의 기능 및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
      -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높이에 설치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
      - 건축물 완공 시점에 성능시험 실시, 설계 배출(유입)량의 60%이상 성능 확보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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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