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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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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남해소방서 등록일 2025.03.14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교육 안내

Ⅰ.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 다중이용업교육 - 교육과정 선택 - 수강신청 - 교육이수 *업소정보 현행화 필요

Ⅱ. 교육과정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 수시교육 : (특별법 위반자)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신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Ⅰ.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됩니다.

(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Ⅱ. 기간내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및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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