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첨부파일)
2-1)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대행시 업무대행계약서 및 대행기관 대행자 현재 선임목록
2-2) 직접안전관리시 안전관리자 자격증
3) 남해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실 위험물업무담당자에게 방문신고
※신고행위주체는 반드시 관계자일 필요는 없음.(안전관리자 등 제3자 가능)
※선임신고는 보고적 신고(효력 발생시점은 실제로 해임 또는 퇴직한 시점)
기타문의사항은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업무담당(055-860-92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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