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설립)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가입 범위)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 3. 삭제 <2012. 12. 11.>
- 4. 삭제 <2011. 5. 23.>
-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기관장의 의무)
-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부 칙 [법률 제5516호, 1998. 2. 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 ② 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690호, 2005. 11. 8.] (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 칙 [법률 제10055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78호, 2020. 5.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044-205-32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6. 6. 12., 2020. 5.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9., 2015. 6. 30.]
-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 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8. 삭제 <2020. 5. 19.>
-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4조(협의회의 설립)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및 사업
-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5. 회원에 관한 사항
- 6. 회의에 관한 사항
-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규율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955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 ⑰생략
- ⑱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⑲ 내지 [241]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및
- ②생략
-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④ 내지 ㊷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349호, 201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해산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산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678호, 2020. 5.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