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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센터

알림글(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진, 동영상은 일시가 표시되어야 하며, 일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시 가명, 차명 또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포상금은 주민등록상 경남도민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반드시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당시 주변상황 등을 전화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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