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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5.10.31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 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불법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해 당부사항처벌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당부사항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구매·지원사업 및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소화기 비치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대응메뉴얼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화재(C적응성 표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닌 전기 배선 등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약제의 전기전도성 유무를 검증받은 것입니다.

● 처벌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국내 D(금속화재용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특히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최근 제정·시행(24.12.18.)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 노트북 등 소규모(1,000 Wh 이하리튬배터리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기준이며험에 합격한 소화기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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