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산청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산청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0.06.11
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6. 11.부터 개정됨에 따라 산청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6. 11.(목)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산청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