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신고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시설(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불법행위 신고 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사항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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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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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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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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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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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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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의 방화시설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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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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