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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1.01.22

경상남도는 2017년부터『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행위 신고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시설(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불법행위 신고 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사항

 

위반행위

벌칙사항

▶ 중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의 방화시설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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