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 이후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1. 표지사용기간 : 2021. 3. 26. ~ 2023. 3. 25.(2년간)
2. 갱신대상 : 영실한우프라자(일반음식점)
3.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내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 훼손 등 유지관리 우수
○ 최근 3년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 위반사실 없음
○ 최근 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 없음
○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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