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1.4.1.) 이후에는 반드시 변경서식[붙임1참고]으로
다운로드 하시어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21.4.1.) 이후에는 구. 서식으로 결과보고 제출 불가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붙임2참고]
□ 공포일 : '21. 3. 25. □ 시행일 : '21. 4. 1.
붙임 1.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서식) 1부.
2.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점검표(서식) 1부.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청소방서 예방안전과(연락처 970-9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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