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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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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실시결과 보고서식[변경서식]안내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1.03.29

2021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1.4.1.) 이후에는 반드시 변경서식[붙임1참고]으로

다운로드 하시어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21.4.1.) 이후에는 구. 서식으로 결과보고 제출 불가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붙임2참고]

□ 공포일 : '21. 3. 25.
□ 시행일 : '21. 4. 1.

 

붙임 1.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서식) 1부. 

       2.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점검표(서식) 1부.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청소방서 예방안전과(연락처 970-9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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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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