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주요내용
-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시행일 : 2021. 6. 10.]
- 제조소등 휴지 또는 종료의 신고 의무[시행일 :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시행일 :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상향[시행일 : 2021. 10. 21.]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시행일 : 2022. 1. 1.]
붙임 1. 일반점검표[서식] 각 1부.
2.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행 안내문 1부.
3. 개정법령 비교 1부.
궁금한 사항은 산청소방서 예방안전과(055-970-92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