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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산청소방서 등록일 2021.09.07

2021년(2022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주요내용

 -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시행일 : 2021. 6. 10.]

 - 제조소등 휴지 또는 종료의 신고 의무[시행일 :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시행일 :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상향[시행일 : 2021. 10. 21.]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시행일 : 2022. 1. 1.] 

 

붙임 1. 일반점검표[서식] 각 1부.

       2.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행 안내문 1부.

       3. 개정법령 비교 1부.

궁금한 사항은 산청소방서 예방안전과(055-970-92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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