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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의 인허가를 중지시켜 주십시요.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22.11.22
To. 소방서장님 From. 사)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내진분과)
서장님의 관할구역에서 일반탱크(수조)를 설계 또는 설치하고 있는데도 소방 인·허가가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법률은 소방시설이 지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진 시 정상적 작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소방청고시 제2021-15호에서 수조는 ❶구조안전성 확인 ❷앵커적정성 확인 ❸상대변위 확인한 후에 소방 인·허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소방분석제도과-229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처리지침 적용 유예 알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수조의 내진성능 확인을 요구하는 고시의 효력은 유효하며 위반 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일반탱크(수조)가 설계 또는 설치된 현장의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까?
성능확인이 안된 일반탱크(수조)는 구조검토서에 기술사 도장을 아무리 찍는다 해도, 고시에서 요구하는 3가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 수조 내진제품은 내진시험성적서 또는 내진설계검증서를 갖춘 성능확인 제품을 말합니다. 
소방서장님께 묻습니다.
법률과 고시는 소방용 수조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 소방 인·허가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탱크(수조)가 설계 또는 설치하는 현장이 어떻게 소방 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예 지침 이후에 인·허가 승인된 현장 중에서 일반탱크(수조)로 설치된 현장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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