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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ㆍ훼손
-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시 신고바랍니다.
신고방법 : 첨부파일에 있는 신고서 작성 후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