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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해 소방청에서 작성한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4차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