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점검대상 및 시기]
가. 대상: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시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새대에 대한 점검 완료
[세대점검 실시절차]
가.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수립 - 사전공지 - 사전파악 - 용역계약 - 점검실시
나.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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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입주민 등 '소방시설외관점검표'수령(관리사무소) - 점검 및 작성 - 관리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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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점검해야 할 세대내 소방시설]
-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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