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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분야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 운영기간: '25. 1. 7. ~ '26. 12. 31.
○ 신청방법: 기업에서 소방서 신청(붙임 1) 후 소방서에서 즉시 본부 요청
○ 신청시기: 위험물 설치허가 신청 전
○ 운영내용:
- 공장신설 등 준비 단계부터 최종 완공까지 전 공정 지원
- 인허가 관련 안전컨설팅
- 인허가 서류 일괄 검토
- 민원서류 현장발급제 실시
※ 신청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